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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상품 위험 등급이 상향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았다가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대면 판매 채널에서 총 5개 공모 펀드 27건(가입 금액 1억1026만원)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 등급을 상향 변경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늦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명 의무 등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9개 공모 펀드 51건(가입 금액 3억7894만원)을 판매하면서 위험 등급이 변경되기 전 상품 설명서를 사용했다.
한국투자증권도 2021년 9월 29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비대면 판매 채널에서 총 3개 공모 펀드 8건(가입 금액 399만원)을 판매하면서 상향된 위험 등급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9월 29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4개 공모 펀드 67건(가입 금액 1억745만원) 판매 과정에서 상향된 위험 등급을 반영하지 않은 상품 설명서를 사용한 점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2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조치를 내렸다. 또 한국투자증권에는 과태료 1억1900만원과 임직원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조치를 취했다.
이들 증권사 외에 KB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DB증권, LS증권, IBK증권, 하나증권 등도 같은 사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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