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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 상간녀 논란 2심서도 패소…위자료 1500만원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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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유명 배우 하나경(40)이 유부남과의 불륜 관계로 인한 위자료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배우 하나경 [사진=아이뉴스24DB]

배우 하나경 [사진=아이뉴스24DB]

23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전날 A씨가 배우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은 A씨에게 총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건은 202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하나경은 부산 지역 한 유흥업소에서 만난 B씨(유부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며, 이후 B씨의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베트남 이민까지 계획하며 관계를 이어갔으나, B씨의 아내 A씨가 이혼 요구를 거절하고 남편 태도가 바뀌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하나경이 직접 A씨에게 연락해 자신과 B씨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와 임신 사실을 알린 점이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지난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까지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경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역시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상 '상간녀' 논란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굳혀졌다는 평가다.

현재 하나경 측은 대법원 상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문가들은 "항소심 판결 내용으로 볼 때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배우로서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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